걸스티비 정책 안내

|  걸스티비의 약관 및 정책 안내 입니다.

방송기준안내

걸스티비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수합니다.
즐겁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한 걸스티비의 방송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저작권 침해 방송
①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
②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③ 타방송자의 동의 없는 도방(도둑방송) 및 녹화방송, 캠방송(국내, 국외 모두 허용하지 않음)을 방송
2.음란물 및 노출방송
① 음란(포느로,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방송
② 방송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 (과도한 신체 노출의 범위는 아래에 표기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세칙 7조 1항 1의 신체 노출 범위를 참조)
③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신음소리 등으로 자위행위 등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경우
④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노출을 할 경우(노출범위란? 19세금 설정 후 과도하지 않은 란제리나 세미 누드 등)
⑤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시(예:교복)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적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⑥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 명기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세칙 제 7조 (음란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란물로 정의되는 경우
3.사기,욕설 방송
① 계좌 입금 요구등의 사기 행위
② 심한 욕설이나 남을 비방하는 방송
③ 타인(걸스티비, 타 시청자 또는 타 방송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방송
④ 기타 걸스티비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거나 걸스티비의 사업을 방해하는 방송등

은 혀용되지 않으니 위의 방송기준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위반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걸스티비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랍니다.

▶ 1회 적발시
- 선물 받은 버섯 압수, 경고 및 방송정지 최소 1개월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BJ 자격 박탈 또는 BJ 신청 자격 박탈
- 기존에 환전신청한 솜사탕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유예
-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솜사탕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후원 받은 솜사탕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함

▶ 2회 적발시
- 방송 영구정지, 해당 방송국 폐쇄, 회원자격 박탈
- 기존에 환전신청한 솜사탕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유예 함
-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솜사탕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환전신청 할 수 없음
-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후원 받은 솜사탕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함

▶ 위반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2회 적발 시에 적용되는 중징계 조치(영구정지, 방송국폐쇄,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걸스티비에 의해 고소, 고발 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음란물의 정의 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란물의 정의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세칙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19세 이상의 자료 ]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부터 19세 또는 18세 이상 자료로 판정받은 자료를 의미 합니다.
즉 국내 기관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에게 유통 혹은 배포 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 자료를 공유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음란물 및 19세 이상 자료의 무분별한 공유시 처발 사항 ]
- 전기통신 기본법 : 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헌 .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형법 : "음란한 문서 . 도화 .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 및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 소지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